극지 연구

극지관련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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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극관련기구

설립배경

남극은 1819년 영국의 윌리엄 스미스가 남극 리빙스톤 섬과 남쉐틀랜드 군도를 발견하면서 인류에게 알려져, 이후 물개와 고래잡이의 무대가 되었는데 간간이 각국의 소규모 탐사만이 이어졌고, 7개국이 남극의 영유권을 주장했다. 2차대전 이후엔 미국이 대규모 탐사로 남극의 전 해안선을 밝혔다.
개인별, 국가별로 이뤄지던 남극활동은 1957~1958년에 수행된 국제공동 연구사업을 거치며 국제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즉, 국제지구물리의 해(IGY : International Geophysical Year) 기간 중에 12개국이 67개의 남극기지를 설치하고 5,000여명의 과학자를 파견하였는데, 이 때 남극에 관한 많은 과학적 사실이 밝혀졌으며 또한 국제공동연구의 필요성이 인식되었다.
이에 1958년 남극연구과학위원회(SCAR: Scientific Committee on Antarctic Research)가 설립되어 국가간 자료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러한 국제공동협력이 남극연구를 통해 이루어짐에 따라 영토권 등의 정치적 문제의 해결 방안이 강구되었다. 7개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었고, 남극연구에 큰 공헌을 한 미국, 러시아는 영토권을 주장하지도 타국의 주장을 인정하지도 않는 상황이었는데, 미국, 러시아는 지속적인 남극활동을 보장받기 위해 남극을 관리하는 국제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미국의 요청에 의해 1959년 12월 1일 미국 워싱턴에 12개국이 모여, 남극의 평화적 이용과 연구의 자유보장, 영토권 주장의 유예를 명시한 남극조약에 서명하였다. 조약 운영의 권한은 12개 원초서명국과 과학기지 설치 등을 통해 실질적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국가들이 가지는데 이들 국가를 남극조약협의당사국(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Party, ATCP)이라 하며 이들 국가들만이 매년 개최되는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86년 11월 28일, 33번째로 남극조약에 가입하고 1989년 10월 18일, 23번째로 남극조약협의당사국 지격을 획득하였다.
남극조약에는 현재 12개 서명국과 추후 가입된 41개국을 합쳐 총 53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남극조약 로고 1995년 서울에서 열린 제19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 회의 회의 모습

주요내용

전문 – 각 체약국명과 조약의 취지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칠레, 프랑스, 일본, 뉴질랜드, 노르웨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소련, 영국과 북아일랜드, 그리고 미국(이상 영문알파벳순)의 정부는, 남극지역에 있어서 과학조사에 관한 국제협력이 과학 지식에 대한 실질 공헌을 확인하고, 국제 지구물리관측년 중에 실현된 남극지역에서의 과학 조사의 자유를 기초로 하는 협력을 계속하고 또한 발전시키기 위하여 확고한 기초를 확립함이 과학상의 이익과 전 인류의 진보에 따르는 것임을 확인하고, 또한 남극지역을 오직 평화목적에만 이용하는 것과 또 남극지역에 있어서 국제간의 평화를 계속함을 확보하는 조약이 국제연합(UN) 헌장에 게시된 목적과 원칙을 조장하는 것임을 확신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한다(이하 14개 조문 표현)

1. 남극지역의 평화적 목적의 과학연구만 허용, 이를 위한 군사지원 이외에 군사행위 금지
2. 과학조사의 자유보장과 국제협력 지속
3. 과학 활동의 정보교환과 과학자 교류와 과학 관측/결과의 교환과 자유로운 이용
4. 남극지역의 영토주권 또는 영토에 관한 영유권 주장의 동결
5. 핵폭발과 방사성 폐기물 처분 금지
6. 조약의 적용 지역(남위 60°이남의 모든 빙원을 포함한 지역) 명시
7. 남극의 모든 지역과 타국기지에 대한 완전한 자유 사찰 허용
8. 사찰요원과 교류과학자에 대한 재판권 소재 명시
9. 남극조약협의회의와 협의당사국 권한 설명
10. UN헌장 준수의무 명기
11. 체약국간 분쟁해결의 평화스러운 협의
12. 남극조약협의당사국이 조약을 수정하고 개정 가능성 명시
13. 조약의 비준과 가입절차
14. 조약의 정문(영, 불, 노, 스페인어) 작성

각국 깃발을 뒤로 한 회의 모습 제29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 회의에서 축사하고 있는 앤공주

기본체제

협의당사국의 전권 운영: 29개국인 남극조약협의당사국(ATCP)들 간에 매년 협의회의(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Meetings, ATCMs)를 개최, 의사결정권을 행사한다.
전원합의제 채택: 남극조약 관련회의에서 결정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 전원합의제를 채택한다.
남극조약사무국 홈페이지 : http://www.ats.aq

회의장 전경

가입국

가입국 현황
구분 가입 분류 국가명 비 고
남극조약
협의당사국
(29개국)
원초서명국
(12개국)
영국,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칠레, 뉴질랜드, 노르웨이, 프랑스 영유권 주장
7개국
미국, 러시아 영유권 유보
2개국
일본, 남아프리카공화국, 벨기에 영유권 비주장
3개국
추후
취득국
(17개국)
폴란드, 독일, 브라질, 인도, 우루과이, 중국, 이태리, 한국, 스페인, 스웨덴, 페루, 핀란드, 네덜란드, 에콰도르,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체코  
비협의
당사국
(24개국)
슬로바키아, 덴마크, 루마니아, 파푸아뉴기니, 헝가리, 쿠바, 그리스, 북한, 오스트리아, 캐나다, 콜롬비아, 스위스, 과테말라, 터키, 베네수엘라, 에스토니아, 벨라루스, 말레이시아, 모나코, 파키스탄, 포르투갈, 카자흐스탄, 아이슬란드, 몽골  

남극조약 가입국 국기들

[출처 : 한국극지연구진흥회,국제협력,극지관련기구,남극조약]

남극연구과학위원회(SCAR)

  • 남극연구과학위원회(Scientific Committee on Antarctic Research)는 남극조약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제과학기구이며 1958년 세계과학연맹이사회(ICSU)의 부설기관으로 창설되어 남극의 과학탐사를 유도하고 국제협력을 논의, 조정, 촉진한다.
  • 2018년 12월 현재 정회원국은, 1990년 7월 23일 정회원 자격을 얻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32개국이며 준회원국은 12개국, 단체회원은 국제지리연맹을 비롯해 9개 국제기구이고 명예회원은 일곱이다.
  • 정회원국은 남극에서 연구를 실행중인 나라들이며 준회원국은 독립적인 연구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지만 미래에 할 계획인 나라, 단체회원은 남극에 관심이 많은 기구들이다.
  • 홈페이지 : http://www.scar.org/

scar 로고
SCAR 회의 모습 제29차 호바트 SCAR 회의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 1970년대 이후 남극대륙과 남빙양에 대한 과학탐사와 생물자원 개발 가능성이 남극조약협의당사국들의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남극 크릴을 수십만 톤씩 어획하는 것이 남극해양생태계를 위협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져갔다.
  • 이에 1972년 제7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 회의에서부터 남빙양의 어업활동과 해양생물자원 보존에 대한 적절한 관리체제 확립이 논의되기 시작해, 1980년 5월 호주 캔버라에서 열린 회의에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onvent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의 최종문안이 채택되었고 1982년 4월 발효되었다.
  • 이 위원회는 남극대륙과 주변해역에서 서식하는 모든 생물, 그 중에서도 어족과 갑각류, 조류를 지나치게 이용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 이들에 대한 적절한 보존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적용 대상 지역은 남극조약이나 물개보존해역보다 광범위하여 남위 60˚ 이남지역은 물론 남극수렴선까지 확대되어 있다.
  • 이 위원회는 호주에 사무국을 두고 매년 회의를 개최하며 관련국들의 어업 자료와 남극 해양생태계 자료를 분석하여 사전 예방조치와 생태계 접근 원칙에 따라 어종별로 허용 어획량을 결정한다. 예컨대 우리가 먹는 흔히 메로라고 부르는 파타고니아 이빨고기의 어획량은 매년 이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
  • 우리나라는 1985년 3월 29일에 가입하고 같은 해 11월에 보존위원회 회원국 지위를 획득했는데, 이 위원회 과학위원회 의장과 부의장으로 여러 차례 선출되어 활동함으로써 위상을 높였다.
  • 홈페이지 : https://www.ccamlr.org/

구분 국가명

회원국
(25개국)

아르헨티나, 호주, 벨기에, 브라질, 칠레, 중국, 프랑스, 독일, 인도, 이탈리아, 일본, 한국, 나미비아,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러시아, 남아공, 스페인, 스웨덴,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우루과이, 유럽연합

남극해양생물보존협약 로고 남극해양생물보존협약 총회 CCAMLR 건물 앞에서 사무총장과 포즈를 취한 이서항 의장

남극물개보존협약(CCAS)

  • 1819년 남극이 발견된 이후, 남극물개와 코끼리해표, 고래가 관심을 받으면서, 남극물개는 1820년대 말 거의 멸종할 처지에 몰렸고 코끼리해표도 비슷한 처지가, 또 고래는 1920년대에 비슷한 처지가 되었다. 그러자 1931년 국제고래보호협약이 맺어지고 1946년 국제포경규제협약이 맺어지면서 고래는 상당히 잘 보호되어지고 있다.
  • 그러나 남빙양에서 수산물 조업이 심해지자, 1964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제3차 당사국회의에서 남극 동식물에 대한 보호안이 채택되고 물개포획을 규제할 것이 권고안으로 제안되었다. 이후 협의를 계속하다 마침내 1972년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남극물개보존협약(Convent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Seals)이 채택되었고 1978년에 발효되었다.
  • 그에 따라 남위 60˚ 이남지역에 서식하는 코끼리해표, 표범해표, 웨델해표, 크랩이터해표, 로스해표, 남극물개를 포함한 여섯 종류의 기각류(鰭脚類)에 대한 포획허용한도와 시기, 지역, 방법을 규제하는 내용을 명시했지만, 대상지역이 남위 60˚ 이남이고 상업포획에 대한 실제언급이 없어 예방조치의 성격만을 띤다.
구분 국가명

서명국
(16개국)

아르헨티나, 호주,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칠레,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노르웨이, 폴란드, 러시아, 남아공, 영국, 미국

국가남극사업책임자회의(COMNAP)

  • 국가남극사업책임자회의(Council of Managers of National Antarctic Program)는 남극에 진출한 나라들이 서로 협조하기 위해 만든 체제이다.
  • 1988년에 처음 개최되었고, 주요한 임무의 하나는 각 나라들이 남극에서 하는 활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도움이 될 정보들의 교환이다.
  • 기지, 비행장, 비행기, 배 등 남극시설이나 물자운반 기초수단을 공동으로 활용한다.
  • 이에 따라 중국 쇄빙선이 우리기지로 물자를 수송하기도 하고 우리 연구선도 중국 기지로 물자를 운반한다.
  • '남극물자운반과 운영 상설위원회(SCALOP)'를 두어 책임자회의를 돕고, 학술회의도 개최해 남극에서 경험했던 어려움과 그 해결책을 함께 논의한다.
  • 우리나라를 비롯해 30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사무실은 오스트레일리아 타스마니아 섬 호바트에 있다.
  • 홈페이지: https://www.comnap.aq/
구분 국가명

회원국
(30개국)

아르헨티나, 호주, 벨라루스, 벨기에, 브라질, 불가리아, 칠레, 중국, 체코, 에콰도르,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인도, 이탈리아, 일본, 한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페루, 폴란드, 러시아, 남아공, 스페인, 스웨덴,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우루과이

옵서버
(6개국)

캐나다, 말레이시아, 포르투갈, 베네수엘라, 스위스, 터키

comnap.jpg  남극사업책임자회의에 속한 남극 시설들 지도

아시아극지과학포럼(AFOPS: Asian Forum For Polar Science)

  • 극지 관련 국제조직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권익보호와 협력을 위해 2004년 한국, 중국, 일본에 의해 설립되었다.
  • 우리나라가 초대 의장국(2004~2006)으로 협력을 주도하였다.
  • 홈페이지 : http://www.afops.org/
구분 국가명
회원국(6) 한국, 중국, 일본, 인도, 말레이시아, 태국
옵서버(3)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afops 로고

아시아극지과학포럼 참가자들 단체사진 포럼 회의 모습

회원국과 옵서버 지도 조직도

[출처 : 한국극지연구진흥회,국제협력,극지관련기구,남극관련기구]

국제북극과학위원회(International Arctic Science Committee, IASC)

  • 북극권은 국제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군사적 이유로 전혀 개방되지 않고 있었으나, 1987년 10월 소련 대통령 고르바초프의 북극권 개방과 북극 평화지역 설립을 제안하는 무르만스크 선언을 계기로 본격적인 과학 조사가 실시되었다. 북극과 북빙양 둘레에 있는 8개국은 이 지역을 연구할 국제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1990년에 국제북극과학위원회를 만들었다.
  • 국제북극과학위원회는 비정부 국제과학기구로서, 가입하려면 정부나 기관이 아닌 국가별 북극관련 과학위원회 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현재 23개국이 가입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2002년 4월 25일 18번째로 가입해, 북극연구와 연계하여 동북아 해양자원의 탐사, 개발을 하고 있다.
  • 홈페이지 : http://www.iasc.info

국제북극과학위원회 로고
회의 모습 참석자들의 단체사진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

설립 경과

  • 1987년 북극권 개방을 표방한 고르바초프의 무르만스크 선언 냉전시기 군사안보 차원에서 통행을 금지하였던 북동항로를 개방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언 이후, 1991년 로바니에미 선언 오염의 근원, 환경 및 원주민에 미치는 영향, 미래전망 등을 목적으로 북극환경보호전략 개념을 도입한 ‘북극권 환경보호선언’, 1993년 누크(Nuuk) 선언 북극환경보호 11개 행동강령을 구체화한 선언, 1996년 3월 이누비크 선언 북극이사회 결성을 위한 노력하겠다는 내용과 ‘지속가능한 개발 및 활용’ 대책본부 활동 등을 발표한 선언을 거쳐, 1996년 9월 오타와 선언으로 설립
설립 목적
  • 북극권 환경 보호 및 지속가능한 발전 논의

ⅰ) 북극 주변 거주민의 복지․원주민 및 지역 전통 보호
ⅱ) 생물다양성 유지(북극 지역 환경 및 거주민 건강생태계 보호)
ⅲ) 북극 자연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ⅳ) 북극 지역 지속가능한 발전(경제․사회․문화)

이사회 구성
  • (회원국) 미국, 러시아, 캐나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 덴마크(그린란드)
  • (상임참가단체) 이누이트, 사미족 등 6개 원주민 단체
  • (옵서버) 의사결정권은 없으나 모든 회의 참석이 가능하며, 서면을 통한 의견개진 가능(의장 재량에 따라 구두발언 가능)

< 옵서버 현황 >

▷ 비북극권 옵서버국(13개) :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폴란드, 스페인,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일본, 인도, 싱가포르, 스위스
▷ 국제기구 옵서버(13개) : 국제적십자연맹, 북대서양해양포유류위원회, 유엔환경계획 등
▷ 비정부기구 옵서버(13개) : 해양보호자문위원회, 환극지보전연합, 국제북극과학위원회 등
▷ 잠정 옵서버국(1개) : EU

운영
    • (의장국) 회원국이 순환적으로 수행*

* 미국 →핀란드 →아이슬란드 → 러시아 → 노르웨이 → 덴마크 → 스웨덴 →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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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의체) 수시 워킹그룹(6개) 회의, 연 2회 최고실무회의(SAO), 격년제로 열리는 각료회의(전원합의체 의사결정체제) 운영

북극이사회 로고 북극이사회 회의 모습

북극써클(Arctic Circle)

  • 북극의 미래에 대해 국제적인 대화와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창설된 모임이다. 참가자들의 독립적인 발언권이 잘 지켜지고 있으며, 규칙에 얽매이기 보다는 자유롭게 토론하고 북극 관련 안건에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준다. 매년 개최되는 Arctic Circle 모임은 주로 10월에 개최되며 2017년에는 60여개국, 1천명 이상이 참여하는 등 현재 개최되고 있는 북극관련 모임 중에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 2018년 12월에는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동북아 최초로 서울 롯데호텔에서 이틀 간 열렸다.
  • 홈페이지 : http://www.arcticcircl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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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북극써클 모습

북극대학(UArctic) 네트워크

  • University of the Arctic(UArctic, 북극대학)은 1998년 북극이사회에서 의결하고 2001년 설립된 북극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교육 및 연구능력을 가진 학제간의 협력 네트워크이다.
  • UArctic은 단체 자원 및 협업 인프라를 구축 및 강화하여 교육, 연구, 홍보 활동에서의 협력을 통해 북극권 지역의 인적 자원 역량을 심화시키고, 북극권 지역 거주민 및 지역 사회 역량과 지속 가능한 경제를 촉진하여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삼고 있다.
  • 현재 190개 가량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 북극권 최대 규모의 연구 및 교육 협력체로, 한국에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처음으로 2014년 5월에 가입하였다.
  • UArctic은 문화 다양성, 언어 다양성 및 양성 평등을 장려하는 동시에 이 지역 원주민과 다른 북부 사람들 간의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다.
  • 홈페이지 : http://www.uarctic.org/

북극대학네트워크 로고 북극대학네트워크 지도

한국북극연구컨소시엄(KoARC)

  • 북극해의 해빙과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북극항로의 상업적 이용 가능성과 북극에 매장되어 있는 자원의 개발가능성 확대 등으로 북극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북극을 바라보는 시각은 보다 종합적이고 융합적인 기반을 다져야 하는 시기가 도래하였다.
  • 우리나라는 2013년 북극이사회 옵서버 가입을 계기로 이러한 북극의 글로벌 이슈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북극권을 둘러싼 경제활동의 이해관계자로서의 역량을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 산업계, 연구계, 학계 등 여러 방면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범정부 북극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 이런 배경 아래 북극정책 기본계획에서 정한 연구활동을 강화하고 국내 북극 연구기관 및 단체, 북극연구자 간의 협력을 통해 북극권이 당면하고 있는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북극연구컨소시엄이 설립된다. 한국북극연구컨소시엄은 3개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활동을 수행한다.

■ 목적

  • 국내 북극연구 역량 향상을 위해 융복합 협력연구 수요 도출
  • 북극 연구기관간 비효율적인 중복연구를 방지하고 상호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협력체계 마련

■ 주요 기능

  • (연구방향 설정) 3대 주요 분야(과학, 산업, 정책)별 주요 이슈를 분석하여 중점 과제 및 중장기 연구 방향 도출
  • (연구지원) 북극 연구자간 주제별 융복합 연구 도출을 위해 수요 조사 및 협의 진행을 지원하고 우수 과제에 대한 기획연구 지원
  • (협력지원) 정기 워크샵 추진, 기존 극지 관련 사이트를 활용하여 북극 관련 정보(국제기구 동향, 관련 연구 동향 등) 제공

북극연구컨소시엄 조직도

■ 조직

  • 운영위원회
  • 사무국(극지연구소 내 운영)
  • 분과위원회(정책, 과학, 산업분과)

■ 참여기관

극지연구소, 극지기술연구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생태원, 국립수산과학원, 광주과학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배재대 북극연구단, 외국어대 러시아연구소,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영산대 북극물류연구소, (주)지오룩스, (주)지오스토리, 한국가스공사 가스기술연구원, 한국극지연구진흥회, 한국해양재단, 강원발전연구원, 부산발전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 연세대 지구환경연구소, ㈜네이버시스템, 해양환경관리공단, 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환경과학기술,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인천대 미래도시의 탐색형 창의교육사업단,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

 

컨소시엄 창립총회 단체사진 사무국 사진

[출처 : 한국극지연구진흥회,국제협력,극지관련기구,북극관련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