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지 정책

극지 보존을 위한 국가별 극지 정책 및 제도에 대해 공지합니다.

러시아의 정책 및 제도, 법령

우리나라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극지관련 정책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일반현황
  • 최근동향
    러시아국기

    개요

    21.5 북극이사회 차기 의장국으로서 러시아가 선임 예정

    •  러시아는 북극권 국가 중 가장 긴 북극 연안선을 보유하고 있어 북극지역 해양수산 분야 개발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 가능
    •  * 북극항로 활성화, 북극 항만개발, 수산업 육성 등
    •   러시아는 북극권 국가 중 가장 적극적으로 북극개발전략* 추진
    •  * 2035 북극항로인프라개발계획(‘19.12 승인), 2035 러시아 북극정책 기본 원칙(’20.3 승인), 2035 북극개발 및 안보전략(‘20.10 승인)


    성과와 한계


    성과

    •  00년부터 북극해 환경변화 연구 등의 과학협력*이 지속 중이며, ‘17년부터 매년 한러 북극협의회** 개최, 북극 LNG개발용 쇄빙LNG선 건조분야*** 관련 한러 협력 추진
    •  * 쇄빙선 아라온 활용하여 동시베리아래, 척치해, 랍티프해 등에서 해저환경변화 연구, 러시아 북극기지(Baranova)을 활용하여 동토층 기반 기후변화 연구(과기부 R&D)
    •  **‘17.9 한러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한러북극협의회를 매년 교대로 개최
    •  ***삼성중공업은 러시아 국영 즈베즈다 조선소와 합작사 ‘즈베즈다SHI’를 설립했으며, 쇄빙LNG선의 기술파트너로서 설계계약 체결 및 공동건조 계약 체결(‘20.08), ‘20.10 대우조선해양 쇄빙LNG선 추가 건조계약 체결


    한계

    •  서방 대러제재 영향 지속, 북극항로․인프라․자원 등 실질적 경제협력 추진 미흡
    •  *반면, 일본(북극LNG-2)과 중국(야말LNG/북극LNG-2)은 지분투자방식으로 참여


    향후 협력방향

    단기

    • 러시아 북극이사회 의장국 프로그램 적극 참여 및 양자경제협력 추진
    •  *북극이사회 의장국 프로그램 참여하여 옵서버 국가로서 ‘북극의 지속가능한 개발’ 기여
    •  *LNG 생산기지 건설에 필요한 자재 수출, 북극항로 활용한 해운업 진출, 선박 건조 수주 확대 등 북극자원(LNG, 목재, 광물 등) 개발 연계 사업 참여 검토 필요


    장기

    •  러시아 2035 북극전략 맞춤형 협력 전략 수립
    •  * 러시아 2035 북극전략 방향과 일치한 분야·지역별 진출 전략 수립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