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지 정책

극지 보존을 위한 국가별 극지 정책 및 제도에 대해 공지합니다.

극지활동진흥법

수립 배경 및 의의

ㅇ 지구온난화 등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인하여 청정지역이자 자원의 보고인 극지의 환경변화가 가속화되면서 극지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대두되고, 우리나라도 극지의 연구개발ㆍ보존ㆍ이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ㅇ 그러나 남극에서의 활동과 환경보호에 관하여는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나, 북극권을 포함한 극지에서 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근거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ㅇ 이에 남극과 북극을 아우르는 극지에서 연구개발ㆍ보존ㆍ이용 등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인류공통문제 해결을 선도하고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익 제고에 이바지 하기 위해 「극지활동 진흥법」이 2021.4.13. 제정되었으며, 2021.10.14. 시행 예정임.

극지활동진흥법 조항
조항 분류 내용
제1조 목적 이 법은 극지(極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체계적인 극지활동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제사회에서 인류 공통의 문제 해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1. 극지활동은 인류 공동의 이익에 적합하고 생태적ㆍ문화적ㆍ경제적 가치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극지활동은 극지환경의 보전과 조화ㆍ균형을 이루며, 극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부합하도록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극”이란 남위 60도 이남의 육지ㆍ빙붕(氷棚: 육상의 얼음과 연결되어 바다에 떠 있는 규모가 큰 얼음덩어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수역과 그 상공을 말한다.
  2. “북극”이란 북위 66도 30분 이북의 육지ㆍ빙붕 및 수역과 그 상공을 말한다.
  3. “극지”란 남극과 북극을 말한다.
  4. “극지환경”이란 극지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5. “극지자원”이란 극지에 있는 개발ㆍ이용이 가능한 생명자원ㆍ광물자원ㆍ에너지ㆍ관광자원 및 공간자원 등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6. “극지활동”이란 극지환경 및 극지자원의 관리ㆍ보전ㆍ개발ㆍ이용과 관련된 활동을 말한다.
제4조 국가의 책무 국가는 외국 및 국제기구와 맺은 극지 관련 국제조약을 준수하고, 극지의 평화적 이용과 극지 관련 국제협력을 증진하며, 기후변화ㆍ자원고갈 등의 인류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극지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및 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해양수산부장관은 극지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 중 남극의 연구활동 진흥에 관한 사항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극지활동의 기본방향, 추진체계 및 전략에 관한 사항
    • 극지 연구의 추진목표 및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 극지 관련 과학기술의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 극지 연구를 위한 첨단연구장비의 개발에 관한 사항
    • 극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극지 관련 연구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 북극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북극에서의 경제활동 진흥에 관한 사항
    •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 극지활동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제13조에 따른 극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 극지환경 보호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극지활동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실태조사
  •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극지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연구개발 등의 지원
  • 국가는 극지 관련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국가는 극지 관련 연구개발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 간의 협력 및 공동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전문인력의 양성 국가는 극지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 북극에서의 경제활동 진흥 국가는 북극항로 개척 등 북극에서의 경제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 극지활동 기반시설이 설치·운영
  • 국가는 극지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극지활동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극지 과학기지
    • 쇄빙선(碎氷船: 바다의 얼음을 깨트려 부수고 뱃길을 내는 특수 장비를 갖춘 선박을 말한다) 등 선박
    • 항공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극지활동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
  •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극지활동 기반시설을 대학, 연구기관 또는 기업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국제협력 촉진 국가는 극지활동을 위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극지활동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협력, 공동 조사ㆍ연구 등의 활동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극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해양수산부장관은 극지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극지 및 극지활동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극지통합정보시스템(이하 “극지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극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극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 극지환경의 보호 및 안전관리
  • 극지활동을 하는 자는 극지환경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해양수산부장관은 극지에서 행하여지는 극지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예방과 사고발생 시의 신속한 대응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 교육·홍보 국가는 극지 및 극지활동의 가치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6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해양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