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
목적 |
이 법은 극지(極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체계적인 극지활동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제사회에서 인류 공통의 문제 해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
기본이념 |
- 극지활동은 인류 공동의 이익에 적합하고 생태적ㆍ문화적ㆍ경제적 가치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극지활동은 극지환경의 보전과 조화ㆍ균형을 이루며, 극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부합하도록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제3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남극”이란 남위 60도 이남의 육지ㆍ빙붕(氷棚: 육상의 얼음과 연결되어 바다에 떠 있는 규모가 큰 얼음덩어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수역과 그 상공을 말한다.
- “북극”이란 북위 66도 30분 이북의 육지ㆍ빙붕 및 수역과 그 상공을 말한다.
- “극지”란 남극과 북극을 말한다.
- “극지환경”이란 극지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극지자원”이란 극지에 있는 개발ㆍ이용이 가능한 생명자원ㆍ광물자원ㆍ에너지ㆍ관광자원 및 공간자원 등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 “극지활동”이란 극지환경 및 극지자원의 관리ㆍ보전ㆍ개발ㆍ이용과 관련된 활동을 말한다.
|
제4조 |
국가의 책무 |
국가는 외국 및 국제기구와 맺은 극지 관련 국제조약을 준수하고, 극지의 평화적 이용과 극지 관련 국제협력을 증진하며, 기후변화ㆍ자원고갈 등의 인류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극지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 |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및 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 해양수산부장관은 극지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 중 남극의 연구활동 진흥에 관한 사항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극지활동의 기본방향, 추진체계 및 전략에 관한 사항
- 극지 연구의 추진목표 및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 극지 관련 과학기술의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 극지 연구를 위한 첨단연구장비의 개발에 관한 사항
- 극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극지 관련 연구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 북극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북극에서의 경제활동 진흥에 관한 사항
-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 극지활동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제13조에 따른 극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 극지환경 보호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극지활동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
실태조사 |
-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극지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
연구개발 등의 지원 |
- 국가는 극지 관련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국가는 극지 관련 연구개발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 간의 협력 및 공동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 |
전문인력의 양성 |
국가는 극지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10조 |
북극에서의 경제활동 진흥 |
국가는 북극항로 개척 등 북극에서의 경제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11조 |
극지활동 기반시설이 설치·운영 |
- 국가는 극지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극지활동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극지 과학기지
- 쇄빙선(碎氷船: 바다의 얼음을 깨트려 부수고 뱃길을 내는 특수 장비를 갖춘 선박을 말한다) 등 선박
- 항공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극지활동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
-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극지활동 기반시설을 대학, 연구기관 또는 기업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 |
국제협력 촉진 |
국가는 극지활동을 위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극지활동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협력, 공동 조사ㆍ연구 등의 활동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 |
극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 해양수산부장관은 극지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극지 및 극지활동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극지통합정보시스템(이하 “극지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극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극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14조 |
극지환경의 보호 및 안전관리 |
- 극지활동을 하는 자는 극지환경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해양수산부장관은 극지에서 행하여지는 극지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예방과 사고발생 시의 신속한 대응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15조 |
교육·홍보 |
국가는 극지 및 극지활동의 가치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6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
-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해양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