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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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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이사회는 공통의 북극 문제들, 특히 북극의 지속 가능한 개발과 환경보호 문제에 대해 북극해 연안국가들, 북극지역 원주민 공동체 기타 북극지역 주민들 간의 협력, 조정 및 상호 교류의 증진을 위한 고위급 정부 간 포럼으로 1996년 오타와 선언을 통해 설립되었다. 북극이사회의 역할과 기능이 점차 확대되어 오늘날에는 북극해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2013년 노르웨이 트롬소에 상설사무국을 설치하는 등 단순한 협의체를 넘어 국제기구화 하고 있다.

북극경제이사회 조직도. 북극이사회 아래에 북극연안국 8개국 (캐나다, 덴마크(그린란드),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미국, 스웨덴), 38개의 옵저버 기구, 8개의 상시참여단체(알류트국제협회, 북극아타바스칸위원회, 그위친국제위원회, 이누이트환북극위원회, 러시아북방원주민협회, 사미위원회), 6개의 워킹그룹(북극오염대책프로그램, 북극모니터링 및 평가프로그램, 북극동식물보전, 비상사태 예방 준비 대응, 북극해양환경보호, 지속가능한개발워킹그룹)가 있다.

북극이사회 회원국

북극이사회는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스웨덴, 미국의 8개 회원국으로 구성된다. 이사회 의장은 국가들이 순번으로 2년씩 하는데, 2019년 5월 개최된 북극이사회 각료회의에서 아이슬란드가 핀란드로부터 의장국을 이어받았으며, 차기 각료회의에서 러시아가 의장국을 맡게될 예정이다. 의장국이 실질적인 결정권은 없지만 의사결정기구라 할 수 있는 각료회의와 고위실무회의(Senior Arctric Officials: SAO)를 주최하고 회원국들 상호 간 의사를 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상시 참여그룹 : 원주민 단체

북극지역에 거주하는 약 400만 명의 주민 중 약 50만 명이 원주민이며, 이들 원주민들이 여러 단체를 형성하여 상시 참여그룹(permanent participants)으로 북극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다. 북극이사회 내 상시 참여그룹은 이사회의 교섭 및 결정과 관련해서 ‘완전한 협의권’(full consultation rights)을 가진다. 원주민 단체는 북극해의 자원개발과 환경보호 등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에 대해 북극이사회 내에서 이사회 국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자신들의 의사를 반영시킬 수 있다. 북극이사회가 2011년 누크 선언을 통해 옵서버 지위의 인정 기준으로 제시한 7가지 항목 중 하나로 원주민에 대한 기여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시 참여그룹으로서의 원주민 단체의 북극이사회 내 입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아래의 총 6개 단체가 상시 참여그룹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 Arctic Athabaskan Council (AAC) : 미국과 캐나다 원주민
  - Aleut International Association (AIA) : 미국과 러시아 원주민
  - Gwich'in Council International (GGI) : 미국과 캐나다 원주민
  - Inuit Circumpolar Council (ICC) : 덴마크, 러시아, 미국, 캐나다 원주민
  - Russian Arctic Indigenous Peoples of the North (RAIPON) : 러시아 원주민
  - Saami Council (SC) : 핀란드, 러시아, 노르웨이, 스웨덴 원주민

워킹그룹

현재 북극이사회 내에는 기후변화에서부터 위기대응에 이르기까지 6개의 워킹그룹이 구성되어 있다. 이들 워킹그룹은 각 이사국의 전문가 수준의 대표들, 정부 공무원들 그리고 전문 연구자들로 구성된다. 각 워킹그룹들은 각료회의 및 고위실무회의로부터 구체적인 업무를 위임 받으며, 의장과 운영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를 두고, 이사회 사무국의 지원을 받는다. 옵서버 국가와 옵서버 기구들은 워킹그룹 회의와 개별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가 있다.
  - Arctic Contaminants Action Program (ACAP)
  - Arctic Monitoring and Assessment Programme (AMAP)
  - Conservation of Arctic Flora and Fauna (CAFF)
  - Emergency Prevention, Preparedness and Response (EPPR)
  - Protection of the Arctic Marine Environment (PAME)
  - Sustainable Development Working Group (SDWG)

임시작업반(TF)

북극이사회의 TF는 워킹그룹과는 별도로 제한된 시간 내에 특별한 현안을 다루기 위해 이사회 각료회의의 결정으로 구성되며, 이사회의 정책 방향에 맞추어 효율적으로 일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안들을 TF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현재 활동 중인 TF는 없다. TF는 모든 작업이 완료되어 현재는 운영되지 않는다.

또한, 아이슬란드 의장국 기간(2019-현재) 중 한 개의 전문가그룹이 운영 중에 있다.
  - Expert Group in support of implementation of the Framework for Action on Black Carbon and Methane (EGBCM)

옵서버

북극이사회의 옵서버 지위는 비북극 국가들, 글로벌 및 지역의 정부 간 및 의회 간 기구, 비정부기구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현재 북극이사회 내에는 13개 비북극해 국가와 13개 정부 간 및 의회 간 기구, 그리고 13개 비정부기구가 상시 옵서버 지위를 가지고 있다.

(1) 13개 비북극 국가
  -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폴란드, 스페인, 영국, 이태리, 한국, 중국, 일본, 인도, 싱가폴, 스위스

(2) 13개 정부 간 및 의회 간 기구
  - International Council for the Exploration of the Sea (ICES)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Red Crescent Societies (IFRC)
  - International Union for the Conservation of Nature (IUCN)
  - Nordic Council of Ministers (NCM)
  - Nordic Environment Finance Corporation (NEFCO)
  - North Atlantic Marine Mammal Commission (NAMMCO)
  - OSPAR Commission
  - Standing Committee of the Parliamentarians of the Arctic Region (SCPAR)
  -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UN-ECE)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UNDP)
  -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UNEP)
  -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
  - West Nordic Council (WNC)

(3) 13개 비정부기구
  - Advisory Committee on Protection of the Seas (ACOPS)
  - Arctic Institute of North America (AINA) (이전 명칭: Arctic Cultural Gateway (ACG))
  - Association of World Reindeer Herders (AWRH)
  - Circumpolar Conservation Union (CCU)
  - International Arctic Science Committee (IASC)
  - International Arctic Social Sciences Association (IASSA)
  - International Union for Circumpolar Health (IUCH)
  - International Work Group for Indigenous Affairs (IWGIA)
  - National GEographic Society (NGS)
  - Northern Forum (NF)
  - Oceana
  - University of the Arctic (UArctic)
  - World Wide Fund for Nature-Global Arctic Program (WWF)

목적

2006년 10월 러시아 Salekhard의 각료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발족하였다. 워킹그룹으로 발족 이전에 북극 이사회의 “북극에서 오염을 줄이기 워킹그룹으로 위한 북극이사회 조치계획(Action Plan)“라는 이름의 운영위원회로 시작하였고 오염물질 배출을 제한하고 감소하고 국제적인 협업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됨. 오염물질의 위험이 이미 밝혀진 환경 오염원배출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고, 북극권 국가 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오염원과 유해물질과 관련 구제책 및 예방책을 마련하고, 국가적인 조치 메커니즘의 강화하는 동시에 이를 지원하고, 북극유류오염대응협정, 수색구조협정 (Search & Rescue Agreement) 논의동향 파악 및 후속작업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북극환경오염물질조치프로그램(ACAP: Arctic Contaminants Action Program) 수행 사업

주제
1 Kola Waste Project (Kola 폐기물 관련 프로젝트)
2 Dudinka Municipal Waste Landfill (두딘카 쓰레기 매립장 관련 프로젝트)
3 AFFF (AQUEOUS FILM FORMING FOAM) and Other PFAS-containing Foam Phase Out in The Arctic (북극에서 수성 피막 형성 폼과 pfas를 포함하는 폼의 단계적 중단)
4 Solid Waste Management in Small Arctic Communities(소규모 북극 공동체의 고체 폐기물 관리)
5 Circumpolar Local Environmental Observer Network (CLEO) (극지 지역 환경 관측자 네트워크(CLEO))
6 Inventory of Uses of POPs and Mercury and Their Emission Sources in MURMANSK Region (무르만스크 지역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과 수은 및 배출원 사용 목록)
7 Promotion of Decreased pPllution in the Arctic Region with the Introduction of Best Available Techniques (BAT) (BAT의 도입을 통한 북극 지역의 오염 감소 촉진)
8 ARCRISK – Mercury Risk Evaluation, Risk Management, and Risk Reduction Measures in the Arctic (ARCRISK – 북극의 수은 위험 평가, 위험 관리 및 위험 감소 조치)
9 Phase-Out of Ozone Depleting Substances and Fluorinated Greenhouse Gases at Fish and Seafood Processing Enterprises (어류 및 해산물 가공 기업에서 오존층 파괴 물질 및 불소화 온실 가스의 단계적 폐지)
10 Arctic Black Carbon Case Studies Platform (북극 블랙 카본 사례 연구 플랫폼)
11 Demonstration of Rapid Environmental Assessment of Pesticide-Contaminated Sites (농약오염현장의 신속한 환경평가 시연)
12 The TUNDRA Project(툰드라 프로젝트)
13 Community-Based Black Carbon and Public Health Assessment (지역 사회 기반 블랙 카본 및 공중 보건 평가)
14 Mitigation of Black Carbon and Methane Emissions from APG Flaring in the Arctic Zone of the Russian Federation (러시아 연방 북극 지역의 APG 플레어링으로 인한 블랙 카본 및 메탄 배출 완화)
15 Mapping Substituting Solutions for Diesel Power Plants (디젤 발전소 대체 솔루션 매핑)
16 Arctic Green Shipping (북극 녹색 운송)

목적

북극모니터링 평가프로그램(AMAP)는 1991년 북극환경보호전략의 감시 및 평가 부분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고, 1996년 북극이사회 설립과 함께 워킹그룹으로 발족함. 북극모니터링 평가프로그램은 북극지역 오염과 기후변화 사안에 대안 업무를 수행함. 생태계와 인류에 미치는 영향, 현재 동향, 경로와 과정의 기록, 환경 오염 및 기후변화 위협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고려할 행동 제안, 정책과 의사결정과정을 알리기 위해 과학에 기반, 정책 관련 평가와 공공 구제활동 진행 중임

북극모니터링평가프로그램(AMAP: Arctic Monitoring and Assessment Program) 수행 사업

주제
1 Microplastics and Litter in the Environment (환경의 미세 플라스틱과 쓰레기)
2 Mercury in the Arctic (북극의 수온)
3 POPs–Climate Change Interactions (잔류성유기오염물질과 기후변화의 관계)
4 SAON(Sustaining Arctic Observing Network) (지속적인 북극 관측 네트워크)
5 2021 Climate Issues of Concern (2021 기후 문제)
6 Radioactivity in the Arctic (북극의 방사능)

목적

북극이사회의 주요 사안들과 관련하여 북극동식물보존 워킹그룹(CAFF)은 책임감 있는 자원개발, 지속가능한 환북극권 지역사회 형성에 초점을 맞추고 업무내역을 진행하고 있음. 감시(Monitoring), 평가(Assessment), 전문가 그룹(Expert Group) 활동을 기반으로 함

북극동식물보존(CAFF: Conservation of Arctic Flora and Fauna) 수행 사업

북극동식물보존 (CAFF: Conservation of Arctic Flora and Fauna) 수행 사업 테이블
주제
1 Actions for Arctic Biodiversity 2013-2021 Implementing the recommendations of the ABA(북극 생물다양성을 위한 조치 2013-21: ABA 권고 이행)
2 Arctic Migratory Birds Initiative(AMBI) (북극 철새 이니셔티브)
3 Arctic Biodiversity Conservation Strategy (북극 생물다양성 보전 전략)
4 Arctic Invasive Alien Species Strategy and Action Plan (북극 침입 외래종 전략 및 실행 계획)
5 Community Based Monitoring (CBM) Strategy (커뮤니티 기반 모니터링 전략)
6 Indices and Indicators (지수 및 지표 전략)
7 Protected Areas Strategy and Action Plan (보호지역 전략 및 실행 계획)
8 Species Conservation Strategies (종 보존 전략)
9 Arctic Youth Engagement Strategy (북극 청소년 참여 전략)
10 Mainstreaming Arctic biodiversity (북극 생물다양성의 주류화)

목적

위기준비대응 워킹그룹은 북극에서 환경 위기의 위협에 대응시에 미래 협조 체계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됨. 국가적 계약 체계로 운영됨. EPPR의 목적은 북극 지역의 사고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한 예방 조치를 설립하고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인 차원에서 기존 위험에 상응하는 위기 방지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 제고하는 데에 있음

위기준비대응(EPPR: Emergency Prevention, Preparedness and Response) 수행사업

위기준비대응 (EPPR: Emergency Prevention, Preparedness and Response) 수행사업 테이블
주제
1 Arctic Marine Risk Assessment Guideline (북극 해양 위험 평가 지침)
2 Prevention, Preparedness and Response in Small Communities project (소규모 지역사회의 예방, 대비 및 대응 프로젝트)
3 Circumpolar Wildland Fire Project (극지방 산불 프로젝트)
4 Circumpolar Oil Spill Response Viability Analysis Phase II (COSRVA II) (극지 기름 유출 대응 가능성 분석 2단계)
5 New Low-Sulphur Fuels - Fate and Behavior in Cold Water Conditions (신 저유황 연료 – 차가운 물에서의 작용과 형세)
6 Arcsafe & Radsar (아크세이프 및 레이더)
7 Arctic Rescue (북극 구조)
8 Review of Legal Issues Related to the MOSPA Agreement(MOSPA 협정과 관련된 법적 이슈 검토)
9 The NEPTUNE projects (NEPTUNE 프로젝트)
10 Risks Project-Radiological and Nuclear Risk Assessment in the Arctic(북극의 방사능 및 핵 위험 평가)
11 ICAMS -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Aerial Maritime Surveillance (ICAMS - 공중 해상 감시에 대한 국제 협력)
12 Arctic Lessons Learned Arena (북극에서 얻은 교훈 아레나)
13 Arctic Oil Spill Research and Development Initiative (북극 기름 유출 연구 및 개발 계획)

목적

북극해양 환경보호 워킹그룹은 1991년 북극환경보호 전략으로 만들어진 이후, 북극 이사회가 설립된 오타와 선언에 의해 설립됨. 북극해양 환경보호 워킹그룹의 업무는 북극해양환경의 보호와 지속적인 사용임. 특히 세계적 &지역적, 법적, 정책적 조치들의 타당성을 검토할 것을 특별히 위임받고, 필요한 분야에 북극이사회 북극해양 전략계획을 지지하기 위한 개선 권고안 마련

북극해양환경보호(PAME: Protection of the Arctic Marine Environment)수행 사업

북극해양환경보호 (PAME: Protection of the Arctic Marine Environment)수행 사업 테이블
주제
1 Arctic Port Reception Facilities Inventory (북극 항만 수용시설의 현재 목록 개발)
2 Collaboration with the Arctic Regional Hydrographic Commission (ARHC) (북극 지역 수로 위원회(ARHC)와의 협력)
3 Interpretation of the Polar Code (Polar Code의 해석)
4 New Low Sulphur Fuels, Fate, and Behavior in Cold Water Conditions (차가운 물에서 신 저유황 연료의 형세와 작용)
5 Raising awareness in the Arctic Council of the provisions of the 2012 Cape Town Agreement (2012년 케이프타운 협정 조항에 대한 북극이사회의 인식 제고)
6 Survey of Select Wastewater Discharges (특정 폐수배출량 조사)
7 Arctic Coastal Cleanup (북극 해양 청소)
8 Fishing Practice & Gear Inventory: Enhancing Understanding of Abandoned Lost or otherwise Discarded Fishing Gear (ALDFG) (어업 관행과 어업 장비 목록 :버려진 분실물 또는 폐기된 낚시 장비에 대한 이해 향상)
9 Resource Exploration and Development (자원 탐사 및 개발)
10 Status of Offshore Oil and Gas Activities in the Arctic (북극해 연안 석유 및 가스 활동 현황)
11 Marine and coastal mineral extraction (해양 및 연안 광물 추출)
12 Arctic Offshore Oil And Gas Regulatory Resource (북극 연안 석유 및 가스 규제 자료)
13 Systems Safety Management and Safety Culture: Avoiding Major Disasters in Arctic Offshore Oil and Gas Operations (시스템 안전 관리 및 안전 문화: 북극 연안 석유 및 가스 작업의 주요 재해 방지)
14 Management of Arctic Marine Oil and Gas Associated Noise (북극 해양 오일 및 가스 관련 소음 관리)
15 Arctic Offshore Oil and Gas Guidelines (북극 연안 석유 및 가스 지침)
16 Ecosystem Approach to Management (관리에 대한 생태계 접근)
17 Large Marine Ecosystems (LME's) of the Arctic (북극의 대규모 해양 생태계)
18 Guidelines for EA Implementation (EA 구현 지침)
19 Synthesis Report on Ecosystem Status, Human Impact and Management Measures in the Central Arctic Ocean (CAO) (중앙 북극해(CAO)의 생태계 상태, 인간 영향 및 관리 조치에 대한 종합 보고서)
20 Integrated Ecosystem Assessment (IEA) of the Central Arctic Ocean (중앙 북극해의 통합 생태계 평가(IEA))
21 Ecosystem Approach to Management Documents (관리 문서에 대한 생태계 접근)
22 Modelling Arctic Oceanographic Connectivity (북극 해양학적 연결성 모델링)
23 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 (OECM) in the Arctic Marine Environment (북극 해양 환경의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조치(OECM))
24 Applying Indigenous Local and Scientific Knowledge to Arctic Conservation Planning (북극 보존 계획에 토착 지역 및 과학적 지식 적용)

목적

2011년 누크 선언 이후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논의는 비약적으로 발전해 옴. 지속 가능한 개발의 위임 범위는 다음과 같음: 1) 지속가능한 개발의 인간 범주(Human dimension)에 초점을 맞추고, 2) 북극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고 선정함을 목표로 하고, 3) 북극 지역사회에서의 환경적,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조건들을 개선하고, 4) 부상하는 북극 지역의 기회들을 포착하고, 도전과제들에 대응함. 2013년 키루나 선언의 “북극의 인류를 위한 개발”이라는 명제 하에 환북극 지역사회의 정신적 건강 복지 개선,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 전통적 & 지역적 지식을 지원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함

지속가능개발워킹그룹(SDWG: 6.Sustainable Development Working Group) 수행 사업

지속가능개발워킹그룹 (SDWG: 6.Sustainable Development Working Group) 수행 사업
주제
1 Digitalization of the Linguistic and Cultural Heritage of Indigenous Peoples of the Arctic (북극 원주민의 언어 및 문화 유산의 디지털화)
2 Solid Waste Management in Remote Arctic Communities (외딴 북극 지역 사회의 고형 폐기물 관리)
3 Biosecurity In the Arctic (북극의 바이오보안)
4 Arctic Community Perspectives on COVID-19 and Public Health: a Multi-Site Case Study (COVID-19와 공중 보건에 대한 북극 공동체의 관점: 다중 현장 사례 연구)
5 Preserving Arctic Architectural Heritage (북극 건축 유산 보존)
6 COVID-19 in the Arctic Assessment Report (북극 평가 보고서의 COVID-19)
7 Gender Equality in the Arctic IV (북극의 성평등)
8 Advancing Arctic Resilience: Exploring Aspects of Arctic Resilience Connected to the Impacts of Permafrost Thaw (북극 복원력 향상: 영구 동토층 해동의 영향과 관련된 북극 복원력 양상 탐색)
9 Arctic Food Innovation Cluster (AFIC) (북극 식품 혁신 클러스터)
10 Indigenous Youth, Food Knowledge & Arctic Change (EALLU) II (원주민 청년, 음식 지식과 북극의 변화)
11 Arctic Remote Energy Networks Academy (ARENA)II (북극 원격 에너지 네트워크 아카데미)
12 Local2Global (청소년 및 지역사회 역량 구축, 자살 예방 전략 및 정책의 촉진, 아동기 나쁜 경험과 자살 예방 간의 연관성 조사)
13 One Arctic, One Health III (하나의 북극, 하나의 건강)
14 Arctic Hydrogen Energy Applications and Demonstrations (AHEAD) (북극 수소 에너지 응용 및 시연)
15 Arctic Demography Index (북극 인구 통계 지수)
16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 the Arctic: the Nexus Between Water, Energy, and Food (WEF) (북극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물, 에너지, 식량 간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