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지관련 주요 국제협력파트너와 우리나라의 활동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북극경제이사회

  • 조직 소개
  • 최근 동향
  • 북극권해상운송현황
  • 북극광업개발
북극경제이사회 바로가기 https://arcticeconomiccouncil.com/ 새창으로 바로가기

북극경제이사회(Arctic Economic Council, AEC)는 2014년 1월 북극이사회 고위관리회의(SAO)에서 창립이 의결된 북극관련 비즈니스 포럼으로, 2014년 9월 창립회의를 시초로 운영 개시되었다. 2013년-2015년 캐나다 북극이사회 의장직 수임 시기 주요 성과로 인식되며, 북극 관련 기업들과 북극이사회간의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 북극이사회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목적

북극 지역에서의 사업 환경을 보다 우호적으로 개선해나가고 지속가능한 북극 경제 및 사업의 발전 촉진

5대 주요 과제

  1. 북극권 국가 간 시장 연결성 강화
  2.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
  3. 북극의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한 민관투자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 활용 촉진
  4. 산업 및 학계 간 데이터 및 지식 공유 촉진
  5. 전통지식의 책임있는 관리와 중소기업 육성

북극경제이사회 아이슬란드 의장국의 4대 목표

북극경제이사회 의장국 순서는 북극이사회의 순서를 따르며, 현재(2019-2021) 아이슬란드가 북극경제이사회 의장국을 맡고 있다. AEC 아이슬란드 의장국은 ‘사업하기 좋은 북극 만들기’를 비전으로 지속가능한 북극의 경제 및 비즈니스 개발을 촉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재 AEC 의장은 아이슬란드의 스마트 통신 및 미디어 기업인 Sýn hf.(Vodafone)의 대표 Heidar Gudjonsson가 맡고 있다.

  1. 북극과 지역사회의 경제적 발전, 그리고 책임있는 비즈니스 지원
  2. 모범 사례 및 기술적 솔루션, 표준의 공유
  3. 시장 접근성 지원
  4. 북극이사회에서 비즈니스 관점에서의 조언 및 활동 강화

북극경제이사회 아이슬란드 의장국의 5대 주요 주제

  1. 북극을 글로벌 가치사슬의(Global Value Chain)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강력한 시장 연결 강화
  2.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규제 체계 형성
  3. 인프라 투자를 위한 공공민간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s) 활성화
  4. 산업계와 학계 간 전통 지식 및 데이터의 교환 촉진
  5. 원주민의 전통지식, 관리 방안과 영세기업인의 포용

자료: Arctic Economic Council Secretariat(2019), Strategic Planning Document

북극경제이사회 회원 현황

북극경제이사회 회원은 투표권을 보유한 투표회원(Legacy Member)과 비투표 회원(Non-Voting Members)인 북극파트너(Arctic Partner)와 동토층 파트너(Permafrost Partner)로 구분된다. 북극경제이사회 정회원은 북극이사회 회원국가(북극 8개국)와 상시참여단체(6개 원주민 단체)가 각각 임명한 대표로 구성된다. 북극파트너 회원으로는 북극과 아북극권 지역의 기업, 사업체, 파트너쉽, 원주민단체가 가입할 수 있고, 동토층 파트너 회원으로는 북극권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15인 미만 규모의 중소 사업체가 가입할 수 있다. 현재 북극경제이사회 정회원에는 8개 국가 5개 상시참여단체의 총 2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북극파트너 회원은 10개 기업, 동토층파트너 회원에는 3개 기업이 가입해 있다.

Legacy Member(투표 회원)

이름 직책/소속 (대표국가/조직)
캐나다
  1. Patrice Gilbert, Vice President, Agnico Eagle
  2. Curtis Shaw, President, Northwestel
  3. Lillian Hvatum-Brewster, Vice President, ATCO Group
핀란드
  1. Tero Vauraste, President & CEO, Arctia Ltd.
아이슬란드
  1. Heidar Gudjonsoon, Managing Director, Ursus Investment
  2. Halldor Benjamin Porbergsson, MD of confederation of Icelandic employers
  3. Heidrun Lind Marteinsdottir, CEO, Fisheries Iceland
덴마크
  1. Peter Bay Kirkegaard, Senior Advisor, Confederation of Danish Industry (DI)
  2. Morten Glamso, Senior Advisor, Danish Shipping
노르웨이
  1. Christian Chramer, Director, NHO (Confederation of Norwegian Enterprise)
  2. Amund Dronen Ringdahl, Norwegian Shipowners’ Association
  3. Erling Kbadsheim, Director, Norwegian Oil and Gas Association
러시아
  1. Alexey Rakhmanov, United Shipbuilding Corporation
  2. Evgeniy Ambrosov, PAO Sovcomflot
스웨덴
  1. Bo Krogvig, Senior Vice President for Communications and Public Affairs, LKAB (Luossavaara-Kiirunavaara Aktiebolag)
미국
  1. Gail Schubert, President & CEO, Bering Straits Native Corporation
  2. Lori Davey, Vice President Enterprise Markets, GCI
AIA
  1. Jenifer Nelson, General Communications Inc. (GCI)
  2. Nathan McCowan, St. George Tanaq Corporation
  3. Thomas Mack, Aleut Corporation
Saami Council
  1. Katarina Pave-Gaup, Averdi Karasjok AS
  2. Anders Oskal, International Centre for Reindeer Husbandary (ICR)
  3. Anders Blom, Njalla AB
AAC
  1. Raina Thiele, Thiele Strategies LLC
ICC
  1. Liz Qualluq Cravalho, NANA Regional Corporation
RAIPON
  1. Grigory Ledkov, President, RAIPON
  2. Sergey Sizonenko, Vice-Presdient, RAIPON
  3. Lyubov Peshperova, Vice-Presdient, RAIPON

Arctic Partner(비투표 회원)

이름 직책/소속 (대표국가/조직)
NANA Regional Corporation
  • (기업성격) 미국 알래스카 원주민 영리법인(Alaska Native Corporation), 14,300명의 Inupiat 원주민들이 기업주주
  • (사업분야) NANA 땅에서 광물자원 개발
HENSOLDT Sensors GmbH
  • (기업성격) 독일기업, 4,000여명의 직원
  • (사업분야) 보안 및 정찰 업무 용도의 고급 센서 글로벌 공급기업 (레이다 시스템, 옵스토닉스, 전자보호)
Korea Shipowner's Association
  • (기업성격) 한국 외항 해운선사들의 협회, 현재 209개 회원 보유
Arctic Slope Regional Corporation
  • (기업성격) 미국 알래스카 원주민 영리법인, 12,000명의 Inupiat Eskimo들이 기업주주
  • (사업분야) 에너지 지원 서비스, 석유정제 및 마켓팅, 정부 서비스, 건설, 산업서비스, 자원개발
Cosco Shipping Lines Finland Oy
  • (기업성격) 1995년 설립된 Cosco Europe GmbH, 중국해운기업 COSCO의 유럽본사, 핀란드 물류기업 John Nurminen Oy 간 합작투자로 핀란드 및 발트해국가에 위치한 COSCO 그룹 기업들을 위한 총대리기업(General Agent) 역할 담당
  • (사업분야) 해운, 철도 및 물류 서비스, 해상 건축 사업 및 선박 건조, 항만 운영 및 투자
Equinor
  • (기업성격) 노르웨이 Stravanger에 본사를 둔 세계에너지기업이자 세계 최대 해상구조물 운영사(노르웨이 국유 석유회사로 이전 사명은 스타트오일)
  • (사업분야) 석유 및 가스 생산, 해상 구조물 운영, 해상풍력
Ukpeagvik Inupiat Corporation (UIC)
  • (기업성격) 미국 알래스카 원주민 마을기업(배로우), 2,900명의 주주, 약 3,000명의 직원)
  • (사업분야) 건설, 건축 및 엔지니어링, 규제 컨설팅, 정보 기술, 해양 사업, 유지 및 제조
SpareBank 1 Nord-Norge
  • (기업성격) 노르웨이 트롬소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북극권 지역의 민간 및 기업 시장에서 금융서비스 제공
  • (사업분야) 금융서비스
Union of Greek Shipowners (UGS)
  • (기업성격) 그리스 선주협회, 전 세계 선복량의 약 20%와 유럽 선복량의 50%를 차지
  • (사업분야) 벌크화물, 유조선, LNG/LPG 운반선

Permafrost Partner(비투표 회원)

이름 직책/소속 (대표국가/조직)
Nunavut Fisheries Association (NFA)
  • (기업성격) 누나부트 지역의 수산업을 대표하는 원주민 비영리 기업
  • (사업분야) 수산업
Maine North Atlantic Development Office (MENADO)
  • (기업성격) 미국 메인주정부 Maine International Trade Center의 이니셔티브로 2013년 설립. 북대서양지역과 메인주 간 무역 및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메인주의 북극정책 개발이 주요 목적임
  • (사업분야) 메인주의 사업, 교육, 혁신 리더들과 북극권의 교류(재화 및 서비스, 혁신 등) 기회를 연결, 네트워크 구축 지원
PolArctic LLC
  • (기업성격) 미국 와싱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신생기업
  • (사업분야) 해양연구와 데이터 분석, 지리 공간제품 등

워킹그룹

북극경제이사회는 6개의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 해운 워킹그룹(Maritime Transportation Working Group)
∙ 연결성 워킹그룹(Connectivity Working Group)
∙ 책임 있는 자원개발 워킹그룹(Responsible Resource Development)
∙ 에너지 워킹그룹(Energy Working Group)
∙ 투자 및 인프라 워킹그룹(Investments & Infrastructure Working Group)
∙ 블루이코노미 워킹그룹(Blue Economy Working Group)

북극경제이사회 주요 추진사업

북극해 및 주변 수역의 주요 어족 자원
워킹그룹 주요 이슈 추진사업
해운 시장 연결성 구축,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한 PPP 투자 촉진,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 산학 데이터 및 지식 공유 촉진, 원주민전통지식 및 중소기업 국가 북극 해상 교통 시스템 정보수집 등, 북극해역 수로조사 현황 분석, 북극해 운항 관련 환경규제에 대한 연구, 환적허브 활용 NSR 컨테이너 운송 비즈니스 사례분석(미국 제안)
연결성 통신 인프라 현황, 해저 통신 케이블 Top of the World Arctic Broadband Summit 개최(제3차 컨퍼런스: 2018.6.27.~28, 일본 사포로)
책임있는 자원개발 리스크 관리, 지속가능성 기회, 장애요인, 모범사례 투자 유치 및 촉진 보고서 발간 Mineral Development in the Arctic 회의 개최(2018.4.30.~5.2., 미국 알래스카 코체부)
에너지 북극의 에너지 현황 정보 제공, 북극 에너지 이용 관련 기회 및 도전과제, 북극 미래 에너지 수요 예측 (1단계)
북극이사회 2019년 각료회의에 보고 예정 사업
WP1: 미래 에너지 수요 전망
WP2: Arctic Portal 사이트에 북극에너지자원 지도화(북극이사회 SDWG AREA사업과 연계)
(2단계)
WP3: 에너지이용 관련 기회 및 도전과제
WP4: 북극에너지 모범사례
WP5: 책자 작업 및 발간
투자 및 인프라 책임있는 북극투자, 세계경제포럼의 북극 투자 프로토콜(AIP) 업무 지속 (1단계) 책임있는 투자 원칙
세계경제포럼의 북극투자 프로토콜(AIP)을 토대로 북극 투자 지침서/윤리 규범 개발
1단계 사업 완료 후 결과보고서 발간
(2단계) 투자 지지 연합
2단계 사업 완료 후 원칙을 지지하는 이해관계자 목록 작성을 고려할 예정
(3단계) 재원 및 투자 잠재력
블루 이코노미 해양바이오기술과 바이오 상품
해상식량시스템
해상운송
해양기술
(1단계) 북극 해양 비즈니스 혁신 네트워크와 협의 및 성공사례 발굴
(2단계) R&D와 상업화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국제네트워크 활용
(3단계) 상업화와 비즈니스 성장을 위해 사업을 재원과 연결

해상 운송 보고서 개요

최근 신 항로 개척 및 자원 개발 프로 젝트들로 인하여 캐나다와 러시아의 북극 물동 량이 증가 하였다. 그에 따라, 2025년까지 북극 항로를 이용하는 물동량이 1억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신 인공위성 기술은 모든 선박들의 위치를 좀더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 물동량을 계측할 수 있게 해주었다.

북극항로 물동량 확대강화

수십 년 동안, 북극 해역은 들어갈 수 없는 얼음들이 형성되어 덮여있었고, 상업적인 거래는 거의 이루지지 않았다. 기후변화,북극 빙하의 용해,그리고 최근 새로운 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천연자원에 대한 세계 시장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북극항로를 이용하는 물동량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물동량 발생의 원동력은 니켈과 철광석 같은 광물자원의 개발 뿐만 아니라 석유 및 천연가스와 같은 에너지 자원의 개발도 포함되어 있다. 다만 일방향 수송 또는 목적지 수송이 우세한 반면,북동항로와 북서항로의 연안 해역 개방은 해운업계가 대서양과 태평양 사이의 해운항로 시범 사업(Pilot Project) 수립에 많은 영감을 주었다. 러시아 연방국은 1990년대 초 북동항로를 개방하였고 네마르크 해운사(Nemarc Shipping)가 북동항로를 이용한 최초의 해외선사로 1997년 M/T우이쿠(M/T Uikku)가 북동항로를 활용하여 상업수송을 완수했다. 2010년 이후,중국의 코스코 해운사(COSCO Shipping)는 적극적으로 북동항로 항해를 시범 운행하였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

북극경제이사회의 해상교통 워킹그룹 (MTWG)의 창설 목적은 해운업계가 서로 아이 디어 및 경험을 상호교환을 도울 뿐만 아니라 공통된 관심사에 동의를 얻어 정책화를 위해 힘을 합치는 등 모두를 위한 합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추구하고 있다. AEC는 2013-2015년 캐나다가 북극이사회 위원장을 역임할 때 설립된 이래로, 이사회의 가장 큰 틀을 구성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다섯 가지 주제를 정의했는데,이 중 2개는 해상운송에 필수 요소이다.

•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
• 인프라 개발을 위한 민관 협력 장려

1.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UNCLOS)
2. 중첩되는 내빙선 규정(Ice Class rules)
3. 폴라코드(The Polar Code)
4. 북극해 중유(HFO: Heavy Fuel Oil) 사용 금지 가능성
5. 북극경제이사회 국제협력

기타 규정 및 인프라 관련 규범 및 개발 요구 사항

해상수색구조협정(SAR)은 AEC 해상교 통 실무그룹(MTWG)과 논의된 해운의 필요성과 안전성과 관련된 주제이다. 또한 해당 협정은 그 당시 새로이 설립된 북극해안경비대 포럼 (Arctic Coast Guard Forum, ACGF) 의 핵심 이 슈였다. 해당 협정은 2015년에 시작된 ACGF에 서 급격하게 발전하여 수색 및 구조 능력 조사 (The Search and Rescue Capabilities survey) 실시,북극 국가들의 구조 조직 센터 회의 (Arctic states’ Rescue Coordination Center' s meeting) 개최,북극 현장 조정자 강의(the Arctic On-scene Coordinator * s course) 개 설, 북극 SAR 교육 분야의 협력 이니셔티브(the initiative o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Arctic SAR education)구상 등 모든 프로젝트가 해당 협정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진 활동이다.

안정적인 시장 상황 구축 및 자유무역 지원

북극 지역은 역사적으로 연안 국가들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다. 하지만 안보상의 이유로 북극 영해에는 외국 선박의 접근이 제한되어 왔다. 현재 이것은 국제 해운업계에 있어 전통적인 ‘바다의 자유’의 원칙과 맞지 않아 큰 과제로 남아있다. 장기적으로 보아 해당 조치는 북극 수송에 있어서 국제 해운에 손해를 입힐 것이다. 또한 기존 무역의 자유가 있을 때처럼 지식과 경험이 쉽게 공유되지 않 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INTRODUCTION

• 책임있는 자원개발(Responsible Resource Development)의 다섯 가지 요소
1. 인적자본 (Human Capital)
2. 인프라 구축 (Built Infrastructure)
3. 규제 및 허가(Regulatory and Permitting)
4. 데이터 공유 및 접근성 (Data Sharing and Accessibility)
5. 경제적 생존 가능성 (Economic Biability)

LEADING PRACTICE GUIDANCE

광업 부분은 여러 가지 주요 업무(Leading Practice)를 수용하고 실행 해 왔다. 이것들은 해당 지역의 사회 면허(social license)의 강화를 목적으로 정부,지역사회,및 공공이익단체와 협의하여 개발되었다. 북극 이사회 (Arctic Council)가 곧 발표할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우수 업무 및 북극에서의 의미 있는 참여(Good Practices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Meaningful Engagement in the Arctic)” 는 북극의 주요 우수 업무(leading good practice)에 대한 포괄적인 개요를 제공할 것이다. Towards Sustainable Mining(TSM)-TSM은 책임있는 광업에 대한 캐나다 광산 협회(MAC)의 약속이다. 그것은 성능(performance)을 촉진하고 주요한 광산 위험을 참여국(members) 시설에서 책임있게 관리하기 위한 도구와 지표의 모음이다. TSM의 원칙을 준수하기 우I해,회원들은 다음을 통해 리더십을 입증한다.
•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것
• 세계 최고의 환경 업무(practices) 조성하는 것
• 직원 및 주변 지역사회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헌신하는 것
- 프로그램의 핵심강점 -
• 책임(Accountabillity) : 모든 MAC 회원에게 TSM 참여는 필수 사항이다. 평가는 광산 활동이 이루어지는 시설 수준에서 실시 된다. 이것은 광산 부문에서 이것(TSM)을 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프로그램이 된다. TSM는 지역사회에 인근 광산이 얼마나 적합한 지에 대한 의미 있는 견해를 제공한다.
• 명료도,투명도(Transparency) : 회원들은 일련의 처리 원칙 (guiding principles)® 준수하고,MAC의 TSM 중간 보고에서 프로그램의 연간 23개의 지표에 대해서 그들의 성과를 보고한다. 각 시설의 성과는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3년마다 외부적 으로 검증된다.
• 신뢰도(Credibility) : TSM은 국가 이익 공동체(COI) 자문단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포함한다. 이 다양한 이해당사자 그룹은 MAC 회원과 이익공동체와의 대화를 장려하도록,산업의 성과를 증진시키도록,그리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체화 하도록 도움을 준다.
• 안전 및 인권에 관한 자발적 원칙(Voluntary Principles on Security and Human Rights) : 2000년에 설립된 이 원칙은 기업들이 인권 존중을 장려하는 운영 체제 내에서 그들의 운영에 대한 안전과 보안을 유지하는 것을 안내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 북극 투자 규약(Arctic Investment Protocol) : 북극을,점점 더 경제 발전을 위한 지역으로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세계 경제 포럼 글로벌 아젠다위원회(World Economic Forum Global Agenda Council)의 북극 투자 규약은 지역 사회의 웰빙(well-being)을 증진 시키고,공정하고 포용적이며 환경 친화적인 방식으로 탄력적인 사회 를 건설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경제 성장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다음과 같은 원칙이 책임있는 북극개발 의 토대를 마련한다

CONCLUSION

2020년대에는 북극에서의 책임자원개발은 기존 환경을 보호하면서 경제 성장과 장기적인 번영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민들의 열망에 부합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적 이익 창출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함께 실시되어야만 한다.
• 인적 자본 (Human Capital)
북극 자원 개발 프로젝트가 지속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는,프로젝트 개발자 및 정부(국가 및 하위 국가 모두)가 전문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원주민 정부,단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해야 한다. 이것은 해당 지역에 고용 혜택이 남아있을 수 있게 하고,그 지역에서 미래 경제 발전을 위한 역량을 쌓을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는 지역 내에서의 교육 성과를 개선하고,자원 개발 프로젝트의 인력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지역 원주민과 비 원주민의 대비 및 훈련하기 위해 설계된 이니셔티브의 개발과 이행을 포함한다.
• 인프라 구축 (Built Infrastructure)
교통 인프라(도로,항만,철도 등),통신 인프라 및 에너지 공급 인프라 (에너지 공급 및 수송)의 형태로 개발된 인프라의 부족은 북극 지역의 책임있는 자원개발의 중대한 과제이다. 미래에 북극의 개발은 지역 주민에게 혜택을 주고,북극 환경 보호의 필요성은 충족시키는 동시 에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미래 경제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개발함에 있어 정부,프로젝트 개발자 및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접근 해야한다.
• 규제 및 허가(Regulatory and Permitting)
북극에서의 책임있는 자원개발은 해당 지역의 환경을 존중하고 보호 해야 하며,특히 어떤 개발이 허용되고 금지되는지,그리고 어떠한 제한 개발이 진행되어야 하는지,얼마나 책임감 있는 개발이 진행되는 지에 대한 결정에는북극의 원주민과 비 원주민이 포함되어야 한다. 하지만,이러한 보호는 북극의 경제 개발에 대한 열망과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 북극의 지속 가능한 개발과 함께 북극의 환경 보호의 균형을 성공적으로 맞추려면 4가지 주요 성과가 필요할 것이다. 미래 환경과 사히-경제 평가(reviews)의 예측성과 시기적절성을 만드는 것,프로젝트 검토의 반복 감소,환경 보호를 강화하는것 및 북극 지역의 원주민과 비 원주민과의 협의를 강화하는 것
• 데이터 공유 및 접근성 (Data Sharing and Accessibility)
제안된 자원 프로젝트의 효과적인 환경적 및 사회-경제적 평가는 모든 당사자가 이용 가능한 정확하고,잘 문서화된 정보에 의존한다. 이러한 방식은 개발 진행 후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 더 잘 예측 할 수 있고,지역의 기존 환경 및 사히-경제적 조건에서 프로젝트가 가지는 누적된 영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원주민(토착)지식은 정보의 사용 그리고 지식 보유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의사결정 하는데 있어 데이터 수집과 활용의 중요성이 점점 증가할 것이다.
• 경제적 생존 가능성 (Economic Biability)
북극에서의 자원 개발은 비용이 많이든다. 제한된 위치,가용 인프라 부족,에너지원의 부족 그리고 전문 인력의 부족은 모두 건설비용과 운영 비용을 더 높인다. 따라서 산업,정부,그리고 원주민 사이에 파트너십 을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자금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APPENDIX - 진행중인 북극 광업 프로젝트

북극에는 채굴이 진행되는 많은 광산들과 향후 진행예정인 프로젝트가 있다. 철,금,다이아몬드는 채굴되고 있는 주요한 자원이다. 아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광업 목록이다.
• 캐나다 : 캡스톤광업(CapstoneMining),다이아몬드 광산 영토(Dominion Diamond Mines), 리오 틴토(Rio Tinto), 드비어스 캐나다 주식회사(De Beers Canada Inc.),아그니코 이글 광산 유한회사(Agnico Eagle Mines Limited),아그니코 이글 광산 유한회사(Agnico Eagle Mines Limited),배핀란드 철광 회사(Baffinland Iron Mines Corporation),TMAC자원(TMAC Resources)
• 핀란드 : 아그니코 이글 핀란드(Agnico Eagle Finland Oy), 볼리덴에이비(Boliden AB), 퍼스트 원텀 광산 회사(First Quantum Minerals Ltd), 아웃쿠푸(OutokumpuOyj), 야라 국제 ASA(Yara Internattonal ASA)
• 스웨덴 : 키루나(Kiruna),맘베르게트(Malmberget),스바파바라(Svappavaara),볼리덴(Boliden),노르보텐(Norrbotten),베스테르보텐(VSsterbotten)
• 미국 : 킨로스 골드(Kinross Gold),헤클라마이닝(Hecla Mining),코우어마이닝 주식회사(Coeur Mining, Inc.),노스 스타 자원 회사(Northern Star Resources Ltd.)
• 그린란드 : 그린란드 루비(Greenland Ruby), 화이트 마운틴(White Mountain, Qaqortorsuaq)
• 러시아 : 노릴스크(Norilsk),폴리어스 골드(Polyus Gold),킨로스 골드(Kinross Gold),폴리메탈(Polymetal),알로사(ALRO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