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 정책 기본 계획
수립배경 및 의의
북극이사회 영구 옵서버 진출(‘13.5)을 계기로 북극권 공동의 이익증진 및 협력을 위한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
* 북극권 국가와의 협력과 견제양상이 공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제사회에서 평가받을 수 있는 북극권 정책기조 정립이 필요
「북극 종합정책 추진계획」(‘13.7)을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계획으로 7개 부처・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종합하여 수립
*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상청
** ´13년부터~´17년까지 4대 전략과제별 31개 중점 추진계획을 수립
정책환경 및 국제동향
정책환경
□ 북극은 남극과 달리 통일된 국제조약이 없으며 UN해양법협약(’94 발효)에 따라 연안국이 영해 및 EEZ에 주권적 권리를 행사
□ 스발바르 조약 등 북극해 연안국 간 지역규범이 존재하며, 북극권에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국제규범을 선호하지 않음
국제동향
□ 북극해 연안국은 대륙붕 경계획정 등에 민감하고, 원주민 복지 및 환경보호 등에 대하여는 국제 공동대처를 강조
□ 비북극권 국가들은 옵서버 진출(현재 12개국) 등을 계기로 연안국과 양자관계를 강화하여 북극항로 및 자원개발 등 경제ㆍ자원문제에 관심
- 과학조사 활동 및 원주민 공동체 지원 등 옵서버 국가로서 책무를 수행하면서 북극권 자원개발 시대에 대비 기술개발 및 협력 토대 구축